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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광고' 무혐의 결정

2019. 10. 21


 

 

[편강탕, 허위 과대광고 고발에 '무혐의' 결정]

 

편강탕이 허위 과대광고 고발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COPD엔 편강탕>은 지난해부터 버스에 부착되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 다녔던 광고 내용입니다.

사실 이 광고는 하마터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 뻔했던 비운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허위 과대광고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서초구 보건소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2019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발 건 전에도 총 세 번의 고발을 더 당했으며 모두 불기소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한 번 찍힌 낙인, 누구의 책임입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각종 포털사이트에 '편강탕'을 검색하면 <COPD엔 편강탕>광고가 고발을 받아 폐지될 것이라는

기사가 첫 페이지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을 때는 기정 사실로 기사화되어 만천하에 공개 처형을 당했지만, 

누명을 벗은 이후에는 단 한 건의 후속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명예를 실추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책임 또한 서초구청과 서초구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서초구 보건소의 반복되는 고발행위에 비분강개한 심정을 감출 수 없어 지난 2019년 7월 3일(경향신문 15면 전면 광고)에

언론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공권력을 가친 단체도, 공인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소문 게재 후 저는 서초구청장과 서초구 보건소장과 정식 면담을 했으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소모적인 전쟁은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서초구청과 서초구 보건소의 보복 행정 의혹]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사과였습니다. 

사과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7월 9일 오후 9시, 

저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서초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행정 지도라는 명목으로 야심한 시간에 기습 방문을 하였고, 이유를 물어도 "자영업자 어려운 것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며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심정을 언론에 호소한 제 행위에 대한 서초구 보건소의 '표적 보복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될 행정당국이 이토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보건소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보복행정으로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실업자가 발생한다면, 실업자 구제 대책 또한 서초구청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소·​고발,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형사 고발 또한 그 의도가 매우 의심됩니다. 

저 서효석 개인과 편강한의원, 한의원 광고 등 대상을 바꿔 교묘하게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위배하며 꾸준하게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16번의 꾸준하고 집요한 민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형사 고발했다고 하였는데, 

민원을 제기한 곳을 알아보니 <바른의료연구소>라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바른 의료를 지향한다는 근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연구소였으나, 실상을 알아보니 의학을 '한방 대(對) 양방'의 구시대적 대립 관계로 몰아서 

비생산적인 갈등을 양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한의원을 공격하는 소집단이었습니다. 

편강한의원을 음해하는 또 하나의 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또한 그 정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또한 홈페이지나 개인 SNS를 이용해 한의원을 음해하는 단체로, 대표인 강 모 씨는 전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 결과,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누적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 보건소가 이 단체들의 실태를 알고 그들의 민원에 응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보건소가 모르고 했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그들의 민원에 응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면 공범 관계로서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편파 행정 중단하라]

 

이 글로 인해 저에게 닥칠 피해는 아마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또는 영업정지를 각오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죽음에서 구할 희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써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 방법을 과장없이 알려주는 경우, 의료 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봅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편강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는 저 서효석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편강탕'을 과장 없이 알려준 것으로 현행 의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은

떳떳한 광고입니다. 지난 네 차례의 재판 결과를 통해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부디 저의 진심과 환자들의 미래를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서효석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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